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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튜닝(구조변경)제도와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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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구조변경)제도와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자동차튜닝규제가 완화 되면서 자동차튜닝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튜닝(구조변경)제도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따른 법적인 내용에 맞게 제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의 관련 법적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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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사업소개 및 자동차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튜닝(구조변경)제도 란?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217호에 의거 '구조 및 장치변경'을 '튜닝'으로 명명함.[시행 2015.1.8.] 

 








튜닝사업 소개


자동차 관리법에 튜닝 제도는

각종 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절감 등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른 안전도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장치변경 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경제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튜닝은?

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 여부를 미리 운행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제동장치, 소음, 좌석, 전조등, 원동기, 연결장치, 타이어, 연료장치, 배출가스제어장치
등에 대하여 튜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차체의 형상, 원동기 형식, 연료의 종류,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승인대상


구조


길이 · 너비 및 높이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및 전기 · 전자장치
    (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 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승인기준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및 안전기준, 안전기준시행세칙과 동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지침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용기준 외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 각각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승인기준

  • 모든 차종의 변경후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 변경후의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할 것
  •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예시: 차축의 무게에 상당하는 적재함 길이 축소가 없이 차축의 추가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 장치의 변경
  •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면적 2m²(특수용도형 경형화물은 1㎡)에 미달(적재함 높이는 기존 높이 적용),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변경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용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 화물자동차의 경우 동형·동급의 범위안에서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하대내측 또는 차체제원 중 작은 기준 적용)의 변경 허용

 

동형동급

- 동형동급이란 제작자(소규모제작자의 경우 소규모제작자명)가 같은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 재량의 3개 제원이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함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료(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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